청년도약계좌 많이들 가입하셨죠? 아직 못 하셨다구요? 걱정 마세요.
이번 9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청년도약계좌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아직 계시죠?
일단 청년도약계좌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리는 취급기관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으며 3년 간 고정, 나머지 2년은 변동입니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가입신청 : 1~12일
가입요건 확인 : 15~17일
1인가구 계좌개설 : 18~26일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 29~30일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형제 자매는 미성년자일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

3. 가입시 혜택
정부기여금 :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비과세 혜택 : 납입액,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소득+우대 금리 :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4. 가입시 유의사항
1명 당 1개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5. 부분 인출 안내
기존에는 만기 이전에는 인출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청년도약계좌가 개선되면서 일정 조건 하에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 이용가능대상
-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2년 경과자로 한정
- 인출가능액
- 납입원금(누적 납입금액)의 40% 이내
- 적용금리
- [가입 3년 경과 후] 부분인출금액에 대해 기본금리 적용
[가입 3년 경과 전] 부분인출금액에 대해 중도해지금리 적용
- 이자소득세
- [가입 3년 경과 후] 부분인출금액 해당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3년 경과 전] 부분인출금액 해당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
- 정부기여금
- [가입 3년 경과 후] 부분인출금액 해당 정부기여금의 60% 지급
[가입 3년 경과 전] 부분인출금액 해당 정부기여금 미지급
부분인출금액은 내가 원하는 만큼 전부를 인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가입 은행에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정책 연계
[주거]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일시 납입 허용, 이후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 지원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청년주택드림청약 | 국토교통부
가입 대상자 (나이) 19세 ~ 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➁병적증명서(현역
www.molit.go.kr
[창업]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하여 희망자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으로 연계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webCMRCZN.do?schM=view&id=161077
K-Startup 창업지원포털>사업소개>사업화>상세화면
www.k-startup.go.kr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https://ylaccount.kinfa.or.kr/yltInit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 청년금융컨설팅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 서비스를 찾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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