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어제인 27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27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8일부터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며 건보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뭘 말하는 걸까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환급 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 개인별 상한금액 : 2024년 기준 87만원~1050만원부와 건보공단은 어제인 27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27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8일부터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며 건보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뭘 말하는 걸까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환급 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 개인별 상한금액 : 2024년 기준 87만원~1050만원(소득분위 1분위~10분위), 1인당 평균 131만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국민은 총 213만 5776명이며 이들에게 총 2조 7920억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중 2만 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이미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원을 초과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지급하였기 때문에 제외라고 합니다. 나머지 213만 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 556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에 바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외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안내문 발송 후 지급됩니다.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팩스, 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본인부담' 검색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클릭